2월8일부터 2년간 10종의 사고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고창군이 각종 사고시 최소한의 위로장치인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한다.

고창군은 오는 8일부터 사고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한다고 밝혔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2년이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 개인이 가입한 타보험과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보장을 확대한다. 보상 종류로는 ▲스쿨존 교통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의료사고 ▲자연재해 ▲익사사고 ▲의사상자 ▲농기계사고 ▲유독성 물질사고의 사망 및 후유장애로 최대 1000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기계사고, 익사사고, 의사상자, 유독성물질사고의 4종이 추가돼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청구철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장치다”며 “앞으로도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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