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는 최근 4개월째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민원제기가 없어 전용구역 표시제도가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읍소방서는 최근 4개월째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민원제기가 없어 전용구역 표시제도가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과 관련하여 지난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았으나 최근 4개월째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민원제기가 없어 전용구역 표시제도가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차 전용구역 표시제도는 화재․구조․구급 등 사고발생시 소방차량이 신속히 출동하여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안에 최소한의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과 관련하여 개정된 소방기본법에서는 2018년 8월 10일 이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정읍소방서는 지난해 정읍시에 소재한 전체 아파트 및 기숙사 등 62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공동주택의 약 69%에 해당하는 43개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 62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는 46개(아파트 45, 기숙사 1)이며 이 중 약 83%인 38개 아파트에만 소방차 전용구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정읍소방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리사무소측에 안내방송 또는 순찰 지도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등 방해행위를 근절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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