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는  정읍시에 소재한 전체 아파트 및 기숙사 등 62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읍소방서는  정읍시에 소재한 전체 아파트 및 기숙사 등 62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지난 한 달여간 정읍시에 소재한 전체 아파트 및 기숙사 등 62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공동주택의 약 69%에 해당하는 43개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 62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는 46개(아파트 45, 기숙사 1)이며 이 중 약 83%인 38개 아파트에만 소방차 전용구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소방차 전용구역과 관련하여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2018. 8.10.)되었지만 8월 10일 이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되어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거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 또는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해 과태료(1차 50만원, 2차 이후 100만원)를 부과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정읍소방서는 올 한해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차량에 대한 신고로 7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그 때마다 관리사무소측에 안내방송 또는 순찰 지도를 통해 주민들에게 계도토록 협조하고 있다.

정읍소방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등 방해행위를 근절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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