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는 공동주택 내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정읍소방서는 공동주택 내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 공동주택 내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간이 벽으로 발로 차서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벽을 파괴하고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모두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수납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비상탈출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정읍소방서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 스티커 부착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경량칸막이 사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사용법을 숙지하고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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