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읍소방서 신태인119안전센터 지방소방교 김영석

완연한 가을이 어느덧 지나가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난방기구의 사용이 높아지는 만큼 화재의 위험도도 같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일반주택의 경우 다른 건축물에 비해 화재가 발생해 초기진화에 실패하면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크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건수의 27.2%(전체 5,919건 중 주택화재 1,614건)가 주택화재이며, 전체 인명피해의 60%(210명 중 123명), 사망자 72.5%(40명 중 29명)가 주택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일반주택화재가 작년대비 상승하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시설 화재안전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화재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까지 최단시간으로 현장에 도착해도 4~5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소방펌프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소화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화재로부터 내 가족과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진화에 사용 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소화기가 필요하며, 연기를 감지하여 대피에 도움을 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필수이다.

선진국은 이미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기초소방시설 설치의 효용성은 입증이 된 셈이다.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2012년 2월 이후부터 의무적으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하는 법을 제정했다.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칙조항은 없지만 우리 가족을 지켜줄 작은 소방차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에는 너무 늦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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