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의원 건의문
고경윤의원 건의문

폭염의 한자는 햇볕쪼일 폭(暴), 불탈 염(炎)으로 매우 더운 날씨를 말하며, 특정 온도를 기준으로 기상청에서는 폭염 주의보와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주의보,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가 발령된다. 정읍시는 2018년 7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달 넘게 폭염특보가   발효되었다.

폭염은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동식물들에게는 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노출될 경우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건강을 악화 시킬 수 도 있으며, 농작물 및 가축들은 생육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재난안전법은 자연재난의 종류로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수, 화산활동, 조류 대발생은 물론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까지 폭넓게 규정돼 있지만 ‘폭염’은 빠져 있다.

이로 인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예방조치나, 대응·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염에 따른 피해 수습 및 예방에 보다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속도가 아직 더디고 있다.

폭염의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의 건강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재난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폭염에 대한 대책 수립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8. 8월말 현재 정읍시에 접수된 폭염피해는 사상자 12명, 가축피해 305,688마리, 농작물 77.9ha로 해마다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여서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에서는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되어 폭염피해에 대한 보호·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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