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 등 채택

정읍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하였다.
정읍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하였다.

정읍시의회(의장,최낙삼)는 9월 17일(월)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하였다.

9.11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안건을 심사하여 9월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정읍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은 원안가결하고,『정읍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추가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였다. 

또한,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 『정읍시 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은 원안가결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중희)는『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9.17(월)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해마다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장기화 되는 상황으로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되어 폭염피해에 대한 보호·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 될 수 있도록‘재난안전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경윤의원 대표발의『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제236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⑴ 고경윤의원 대표발의『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

해마다 폭염이 심해지고 장기화 되어 그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재난안전법의 법정‘재난’에 폭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방조치나, 대응·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지원 등 할 수 없는 게 현실로 정읍시는 2018년 7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44일간) 한달 넘게 폭염특보가 발효되었고, 2018. 8말 현재 사상자 12명, 가축피해 305,688마리, 농작물 77.9ha의 피해가 집계된 상황으로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되어 폭염피해에 대한 보호·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 될 수 있도록‘재난안전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을 고경윤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저작권자 © 정읍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