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천 둔치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길 만들어 줘야

정읍시의회 정상섭 의원
정읍시의회 정상섭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시고 시민 행복시대를 위해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위해 시정을 이끌고 계신 유진섭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여러분!

우리 시의 자랑인 정읍천은 4계절이 아름다운 하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날마다 정읍천 둔치에서 운동이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자전거 길은 있지만 보행자 길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행자 길이 없음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불안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읍천 둔치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자전거 길로 걷고 있고, 일부 보행자들은 보행로도 산책로도 아닌, 호안(護岸)머리 보호공 위를 보행로로 착각하고 걷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전거는 자전거 길을 달리면서 보행자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브레이크를 잡고 보행자를 피해서 가야하고, 보행자는 자전거가 앞뒤에서 오나 안 오나를 살피며 불안하게 걷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가 뒤섞여 달리고 걷다보니 서로가 불편하고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 자건거 운전자, 행정청 모두가 설마 사고가 나겠냐는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고위험이 큰 구간은 호안 머리 보호공 시설마저도 없는 초산교, 정주교 등 다리 아래와 보(洑)가 설치된 곳입니다.

이 구간들은 늘 사고위험이 있고 실재로 2017년 8월과 11월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거나 비키려다 사망과 상해가 난 사고로 ‘정읍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자전거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에서 제기한 문제의 해결 방안과 시민 편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읍천 고수부지의 호안머리 보호공의 모든 구역을 조사해서 이 시설이 없는 구역은 새로 만들고 면적이 좁은 구역은 넓혀서 호안머리 보호공 구역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해야 합니다.

둘째, 현행 자전거 길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뒤섞이지 않게 해줌으로써 서로 편리하고 안전한 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만일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끼리 사고가 났을 때 두 당사자와 행정청의 법적 책임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셋째, 시가지 쪽의 빗물이나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하는 구거 난간에 안전울타리 시설을 하여 낙상을 예방하고 징검다리의 폭이 너무 넓은 곳은 좁혀서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걷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구역 밖 도로 쪽에 큰 나무를 심어 그늘 아래 쉼터도 만들고, 반려동물의 배설문제 등으로 불쾌하지 않은 아름답고 안전한 정읍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읍천을 값진 유산으로 물려줄 책임이 오늘을 사는 우리 시민 모두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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