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채원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피서철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얼마전 홍대 누드 사진 및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불법촬영’으로 휴가를 가도 맘이 편치 못하다.

이에 우리 경찰은 30일간(5.17~6.15)의 1단계 실태조사와 70일간(6.16~8.24) 의 집중단속을 통해 총 100일간 여성악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에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촬영 범죄는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대상자로 지정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다.

우리 생활에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고 카메라 제조 기술의 발달에 따라 몰래카메라는 경량화, 소형화, 다양화 되고 있다. 안경, 시계, 단추, 펜 등 형태도 다양해 육안 식별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얼마든지 교묘히 피해자의 눈을 속이고 은밀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같은 공공시설 이용시 위·아래, 휴지를 놓아두는 곳 등에 나사, 혹은 구멍이 있는지 확인한다던가, 에스컬레이터등과 같은 높은 곳을 오를 때 주의하는 방법이 있다.

경찰 또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다같이 근절해 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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