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읍경찰서 수사과 경장 한아름

최근 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중 69.9%가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대다수 국민이 수사구조개혁을 열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경찰은 출석과 조사, 송치, 압수수색 등 각 단계별로 조사 대상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수사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7.18(수) ~ 9.17(월)까지 2개월간 시범 실시·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의 수사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보다 책임 있는 수사와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변호인이나 대리인 등이 없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일정을 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직업, 주거, 사안의 복잡성,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조사준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을 협의, 송치 전 자료·의견서 제출 기회 보장,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 등 의견·서면 제출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조사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 녹음제, 장기·기획수사 일몰제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할 민주적인 방안이 시행중에 있다.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은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켜 그동안 잘못된 수사구조의 틀을 바로 잡아 국민의 인권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바뀐 제도를 안내·홍보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민주원리에 따른 수사구조개혁’은 사법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수사구조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지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싸움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되도록 우리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때 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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