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읍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순경 유관영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들의 2차 피해도 증가 추세에 있다. 계좌 명의자는 구직자이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아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다. 통장, 체크카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등 전자금융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한 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어 큰 주의가 요구된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던 중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실적이 필요하다, 인터넷 알바모집사이트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일당을 준다, 주류회사인데 절세를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는 유형이 가장 많다. 특히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로 배달해 달라고 하는 경우 절대 보내주면 안 된다.

이처럼 사기꾼들에게 통장등 전자금융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계좌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가 수사가 종료될때까지 지급정지되어 큰 불편을 겪게 된다. 경우에 따라 사기 방조범, 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내 통장이 대포통장이 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타깝지만 이미 타인에게 전자금융매체가 넘어간 후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범죄에 이용되기 전 계좌를 해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내 전자금융매체를 타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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