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읍경찰서 수사과 순경 유관영

최근 접수되는 사건을 보면 모르는 전화번호에서 대출광고문자를 받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많다. 국민들이‘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연일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경기의 대출수요를 틈타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입금을 유도하거나, 보증금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여 편취하는 행위가 가장 많다. 돈이 필요한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한 번 속으면 경찰관의 말도 믿지 못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므로 예방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렇다면 대출 사기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먼저 전화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믿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가 발전하여 모바일뱅킹등 간편한 대출제도가 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기관은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더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로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카카오톡등 메신저로 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부득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했다면 즉시 경찰 112, 금감원 1322로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추적이 오래 걸리고 어렵게 범인을 검거하더라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예방과 신속한 신고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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