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읍경찰서 수사과 경장 한아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현재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현안 중 하나는 바로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이다. 현재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70%를 육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난달 2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합의와 관련해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발표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살펴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등을 명시해 놓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경찰에 1차 수사 자율성을 보장을 제시하고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간접적 통제 방안과 이른바 ‘특수수사(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범죄, 선거범죄 등)’ 권한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등 사실상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형식적인 합의문이라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형사사건의 97%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에서 끝나게 된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은 검사의 고유권한인 기소권 외에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직접수사권,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지휘권,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함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초 권력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이 협력관계라는 전제를 비추어 보면 경찰도 검찰과 같은 권한으로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수사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도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수사권이 어디에 주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닌,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편익도모에 있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 진행하는 수사구조개혁 또한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개혁이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들을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개혁이다.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 합의문이 국회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로 재 탄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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