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정읍의 미래설계
6.13 지방선거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해 ‘클린·정책 선거’를 실천하고 있는 이학수 예비후보는 매주 본인의 세부공약을 시민과 언론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9일, 그 첫 번째로 경제분야의 4개 세부사업을 공개했다.
이 예비후보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청년층의 인구감소가 극심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간 우리 정읍은 변화·개혁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오늘날의 상황을 자초했다”고 말하며, “멈춰선 지역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의 핵심공약이자 경제분야 첫 번째 공약은 ‘농생명·바이오 국가산업단지 100만평 조성’ 사업이다.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기술(BT)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은 3대 정부출연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R&D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 바이오 관련 산업의 적지로 평가된다는게 이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입암면 천원리 일원을 총 면적 3,305,785㎡(100만평)를 약 7,500억원(전액국비)의 사업비로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근린생활·상업 지원시설, 공원녹지, 공공시설(도로 및 교육시설 등) 등을 포함한 국가산업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는 “관련 기업유치로 약 100개 기업유치와 10,000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북의 서남권 및 인근도시 경제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전북을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도 부합된 농생명·바이오 산업을 송하진지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경제분야 두 번째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지원 프로젝트 ‘백년가업’ 사업이다.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체계가 무너짐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이다.
동일 업종으로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임기 4년 동안 100개 업체를 선정해 각종 마케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예비후보는 “세대를 넘어 한길만을 걷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노하우를 발굴하여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가업승계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제분야 세 번째 공약은 세계 최고의 식물 세포주 은행을 설립하는 식물자원소재연구센터 유치 사업이다.
이 예비후보는 “범국가적 식물세포주 은행 및 대량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미래 농생명 산업의 트렌드 선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세계 최고수준의 식물 세포주 은행을 정읍첨단과학연구단지에 유치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분야 네 번째 공약은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본부를 신설하겠다는 약속이다.
이 예비후보는 “정읍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일자리와 가계 소득의 감소 같은 지역경제 침체가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복합적 악순환에 있다”고 주장하며, “근본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 사례로 이 예비후보의 정책공약집의 내용을 인용하면, 최근 4년간 전북 도내 전체 투자협약 건수는 131건, 같은 기간 정읍시의 투자협약 건수는 5건으로 전라북도 전체 투자협약 대비 정읍시 투자협약 비율은 3.82%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 예비후보는 “정읍은 첨단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유치 노력이 부족해 투자협약체결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고 밝히며, 일자리를 중심으로 경제, 미래산업, 투자·유치, 기업지원, 전략산업 등을 포괄하는 일자리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오는 14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선거사무소를 개소한다. 이 예비후보는 “시민분들이 방문하셔서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실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를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정한만큼 시민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밝혀 시민 중심의 선거운동 의지를 보였다.
이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는 정읍발전을 위한 공론장으로 활용되고, 명칭 또한 ‘시민사무소’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