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정읍소방서는 시내 중심지 상가밀집지역 및 상습 주․정차로 인한 통행 장애지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정읍시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22일,정읍소방서는 시내 중심지 상가밀집지역 및 상습 주․정차로 인한 통행 장애지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정읍시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정읍소방서(서장 김원술)는 22일 시내 중심지 상가밀집지역 및 상습 주․정차로 인한 통행 장애지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정읍시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작년 발생한 제천 화재와 같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화재진압 골든타임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단속을 통한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다.

합동단속반 4명은 주행형 CCTV가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소방차와 구급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이면도로상 양면 주차를 하거나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차량에 대하여 이동주차 등 계도를 실시하였다.

김원술 서장은“ 정읍소방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하여 소방차의 진입장애로 인해 다수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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