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주요 제한. 금지사례 등을 설명

 
 

23일,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읍경찰서 강당(3층)에서 경찰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선거운동의 정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주요 제한․금지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의 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하고 깨끗한 지방선거문화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공직선거법 강의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치관계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홍보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정읍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