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이자 미래 산업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농업을 근간으로 5천년역사를 이루었고, 발전시켜왔습니다. 또한 농자천하지대본! 이라 하여 온 국민을 먹여 살리는 국가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농지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젊은 연령층의 이탈,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농촌은 해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WTO체제부터 한․미, 한․중 FTA 체결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무역정책은 우리농업을 천덕꾸러기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016년 기준 50.9%이며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3.8%에 불과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세계 식량수급의 불안정속에 우리의 식량안보는 위태롭기만 합니다.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본원적 기능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경관보전, 식량안보, 지역사회유지, 전통문화 계승, 수자원확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원적 기능은 시장가격으로 매겨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개헌을 통해 농정의 대전환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스위스, 포르투갈, 미국 등 선진국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연방헌법에 식량안보, 농지 등 생산기반 보존, 농촌경관 유지, 직불금을 통한 농업소득 보장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와 지원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우리 모두를 위한 소중한 공공재로서, 이를 보호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간 경제논리에 희생되어온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집중하여 농업을 살리고, 국민의 농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30년만의 개헌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미래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농업으로 반드시 나아가야합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모두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하나,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유지․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국민, 농업인의 책무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 중인 농업인에 대하여 직불금을 통한 소득보장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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