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배정자 의원
정읍시의회 배정자 의원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및 뇌성마비장애 등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세수, 화장실 사용 등의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지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에선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우선 폐지한다고 했지만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일 때만 부양의무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65세 이하의 부모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은 기대수명이 50세, 28세임을 감안한다면 65세 이상일 때 부양의무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은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의 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어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은 상당해 부모가 자살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시설에 맡기게 됩니다. 또한, 장애아동을 유기할 가능성이 상당한데, 그 이유는 유기 아동 입양시 양육수당은 발달장애가 심한 아동의 경우 62만원, 심하지 않은 아동은 55만원을 만18세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지원받는데 비해,

발달 장애아동을 원래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36개월 미만은 20만원, 취학 전까지는 월 10만원만을 지원받습니다.

즉, 입양한 발달장애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하는 발달장애아동보다 지원을 더 많이 받습니다. 부모가 아동 유기라는 몹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읍시 의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와 발달장애인의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실제로 충분히 지원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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