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는 1. 16~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정읍시의회는 1. 16~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1.16~1.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안건심사를 통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상중)소관『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은 원안가결하고 『정읍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보류,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안길만)소관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

1.23(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금번 헌법 개정시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관련조항 강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유지․발전을 위한 국가와 국민․농업인의 책무 명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중인 농업인에 대해 직불금을 통한 소득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미래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농업으로 나갈 것을 촉구하는 고경윤의원 발의『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양의무제를 전면폐지 할 것과 발달장애인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실제로 충분히 지원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배정자 의원 발의 『발달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

󰊱고경윤 의원 발의『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촉구 건의안』

국가의 근본이라 여겼던 농업은 신자유주의 무역정책으로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였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농촌은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며, 다른 것으로 대체 할 수 없는 공공재임에도 경제논리에 희생되어 온 우리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집중하여 농업을 살리고, 국민의 농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미래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농업으로 나갈수 있도록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책무 등을 아래와 같이 헌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관련조항 강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유지․발전을 위한 국가와 국민․농업인의 책무 명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중인 농업인에 대해 직불금을 통한 소득보장 명시

정읍시의회 배정자 의원
정읍시의회 배정자 의원

󰊲배정자 의원 발의『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및 뇌성마비 장애 등 발달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없이는 생활이 어려우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해 학대 등의 피해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을뿐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며, 유기 아동 양육수당과 원가정의 양육수당의 차이가 커 장애 아동의 유기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양의무제를 전면폐지 할 것 ▶발달장애인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실제로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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