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상동지구대 순경 최승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최근 꾸준히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몰카(일명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에서도 몰카범죄 근절을 위해 9월 한 달 동안 불법 기기유통 및 촬영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등 경찰로부터 꾸준한 관리를 받게 되는 만큼,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 매우 중한 성범죄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몰카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물론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몰카범죄의 특성상 본인이 피해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몰카범죄 신고자나 공적이 있는 자에게 심의를 거쳐 100만 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몰카범죄를 목격 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즉시 112나 1366(여성긴급상담전화)으로 신고하여 더 이상 피해 여성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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