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읍서 상동지구대 순경 강지은

2014년 8월 8일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을 범죄로 보지 않고 가정내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선을 위해 매월 8일마다 가정폭력 예방의 날로 ‘보라데이’를 지정하였다.

여기서 보라데이의 ‘보라’는 가정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해 주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보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매월 8일 보라데이에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 있을까.

첫째, 가정폭력을 목격했다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다. 가정폭력 신고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주변 지인들, 목격한 사람 등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가정폭력 신고전화 112나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고 가능하니 적극 신고하도록 하자.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를 만났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원할 경우 경찰에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망설여지나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을 때에는 접근 및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가정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1366에 상담 해보는 것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및 각 지역의 쉼터, 정부기관, 병원, 법률기관으로 연계 받을 수 있으니 폭력을 참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자.

매월 8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주변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바라봐 준다면 당신의 관심이 한 가정의 폭력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리는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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