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은수정

 

청소년 성범죄 부추기는 ‘랜덤채팅’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에서 은밀한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그대로 노출되어 랜덤채팅 앱은 그야말로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랜덤채팅 앱이란 스마트폰에서 채팅 앱을 다운받아 랜덤으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내에서 통용 되는 채팅앱만 700여개. 문제는 이런 채팅앱을 통해 채팅을 하는 청소년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도 없이 지역, 나이 등만 쓰면 아무런 제재 없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수사를 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을 다운받아 로그인을 한 적이 있다. 로그인 한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여러 명의 남성들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부터 신체부위를 보여 달라는 쪽지까지. 어플에 상대방과의 거리가 표시되는데 쪽지를 보낸 남성들 대부분은 거리를 확인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여성에게 접근하고 있어 충격이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2015년 102건이던 것이 2016년에는 무려 1193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범죄는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랜덤채팅을 가볍게 접하게 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기 때문에 피해사례는 매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이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매매 유혹에 쉽게 빠지기도 한다. ‘교복 입고 오면 돈을 더 주고, 어리거나 예쁘면 돈 더 줘요’ 랜덤채팅을 했던 10대의 말이다.

이처럼 채팅 앱은 인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범죄자의 추적이 어렵고 앱 자체가 성매매와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행법상 청소년 이용을 제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랜덤채팅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최소한의 개인정보 입력하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성인인증절차를 거치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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