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박주현

막바지 휴가철로 주말이면 계곡, 산 등의 피서지는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일부 비양심 음주운전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여름 휴가철인 7~8월 두 달 동안 적발된 음주운전은 2014년에 1589건, 2015년 1294건, 2016년 1377건으로 모두 4260건이다.

경찰도 하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선제적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자 적발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또는 상대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인적·재산적 피해를 주고 불특정 다수의 목숨까지 함께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운전자의 덕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습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음주운전의 가장 큰 이유이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다. 혈중알콜농도 0.05~0.1%미만일 경우 면허 정지, 0.1%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최대 1,000만원까지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피서지에서 즐거운 분위기, 맛있는 음식과 함께 술을 한잔 할 수는 있지만 일찍 먹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남은 휴가기간에는 음주 사건 사고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철이 되었으면 하면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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