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박주현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하며 어떤 범죄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인류적이고 흉악한 범죄이다.

사회의 다양성·다변화로 인해 성폭력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성폭행, 친족 간 발생하는 친족 성폭행, 정보통신망의 채팅·이메일·쪽지 등을 통해 음란물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이버 성폭력, 지하철·버스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및 강제추행, 직장 내 상사 및 동료에게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등이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 위험이 있을 때 112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시끄러운 장소이거나 범죄자가 신고자의 112로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범인에게 들키기 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할 때는 음성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제작한 어플이 바로 ‘112긴급신고’앱이다. ‘112긴급신고’앱은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 등이 위기상황에서 범인 몰래 휴대폰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즉시 출동해 구조해 주는 범죄예방시스템이다. 납치·성범죄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112로 전화해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에 효과적이다.

앱을 켤 수도 없는 경우에는 외부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게 되면 신고가 가능하다. 긴급 신고 시 위치서비스가 켜져 있을 경우 더욱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니 환경설정 메뉴에서 위치서비스는 항상 켜놓도록 한다.

문자메시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112에 문자로 신고자의 상황을 설명하면 된다.

성폭력 범죄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경찰이 필요한 순간에 긴급출동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신고와 ‘112긴급신고’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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