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박주현

112신고 접수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면 아직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은 가족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의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가정 내의 일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거나, 다른 가족을 배려하는 등 가정폭력을 가정만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형사 처벌 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종결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이 가해지지 않는다.

물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또한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형사 처벌 대신 접근제한,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상담위탁 등의 조치로 행위자의 폭력성향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정의 문제를 경찰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이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진단서, 상해사진 등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주거 등에서의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내 접근 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 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여성 긴급 전화 1366’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366센터를 통해 보호조치를 받으며 심리 상담, 병원 치료, 법률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가족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상담과 치료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사소하게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정 내 구성원인 청소년 문제, 자살 등 현대사회의 주요 문제로 확대되어 사회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범죄이다.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참지 말고 ‘112’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본인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조치이다.

저작권자 © 정읍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