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강지은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라 할 만큼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 버렸다. 예전 휴대폰은 단순 통화기능만 있었지만 지금 스마트폰은 인터넷 검색, 각종 게임, 커뮤니케이션, 쇼핑, 금융기능까지 생활의 모든 영역을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유용한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역기능과 부작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도로를 횡단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횡단보도의 적색등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행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보통 일반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통상 사고운전자의 과실이 60~70%정도인데 횡단보도에서 휴대폰 사용 보행자는 법적으로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유투브라는 동영상 사이트를 보아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심각한 교통사고등을 당하는 영상이 동서양 가릴 것없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심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운전 중 휴대폰 사용도 위험천만하지만 도로교통법상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으나 보행이나 횡단 중 보행자의 휴대폰 사용은 단속 규정이 없지만 막상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더욱 더 자발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차도를 횡단할 때는 반드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어 두어야 하며 이는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만큼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습관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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