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읍경찰서 입암파출소 / 경위 김형규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요즘, 자가운전자라면 한번쯤은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이 문콕 테러나, 접촉사고로 인한 흠집을 발견하고 기분이 상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한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을 형사처벌의 근거가 없었던 이유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설령 가해자가 잡히더라도 보험처리로 마무리가 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7. 6. 03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차된 차량을 충격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망가면 ‘사고 후 미 조치’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 1항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주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되도록 바뀐 것으로, 만약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도주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통사고 후 뺑소니범이 되지 않으려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인적사항을 제고하고, 만약 피해차주의 연락처가 없을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꼭 법적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성숙한 교통문화의 정착으로 주차 뺑소니 교통사고가 근절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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