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은수정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성범죄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다행으로 여기다가도 혹시 가까이에 성범죄자가 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집에 아이가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중 인터넷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등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성범죄자 알림e’ 초기화면에서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을 선택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및 실명인증절차 선택(공인인증서, I-PIN,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중 택일), 마지막으로 조건을 검색하거나 지역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검색을 하면 된다. 컴퓨터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읍/면/동 소재의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알 수 있다.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성범죄요지,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 여부까지 정보가 공개된다.

단,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제공받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정보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지, 열람한 정보를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해서는 안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2차 피해, 3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아이들에게도 이런 사람을 조심하도록 미리 알려주고, 내 주변의 상황 등을 확인하여 혹시라도 있을 불상사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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