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김채원

요새 주변을 둘러보면 아이나 어른 할것없이 휴대전화 삼매경이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전 연령층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하고 문자하느라 정신이 없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휴대전화와 조금만 떨어져도 안절부절하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휴대폰 중독 증상에 빠진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앞서 언급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절제하여 혼자 한 장소에서 앉거나 서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용을 한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운전중 사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본인 뿐만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부상이나 사망의 피해를 주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졌으며, 캐나다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사고발생 확률이 혈중알콜농도 0.1%의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7월부터 주행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도로교통법 제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6만원(승합차는 7만원)에 벌점 15점에 처하고 있다.

꼭 범칙금이나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의 좋지 않은 습관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운전 중 걸려오는 전화에 "지금 운전중이니까 이따 전화할게"라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두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에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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