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김채원

정부는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 공약을 통해 ‘성평등 대한민국’을 표명하여 특히 ‘젠더폭력’ 근절에 큰 비중을 두고 여성치안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젠더폭력의 의미는 무엇일까? 젠더폭력이란, 상대 性에 대한 혐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을 말한다.

특히, 성폭력·가정폭력 등 전통적인 여성폭력 범주 외에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사이버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간 성폭력·가정폭력 근절에 집중하며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과 아내 약물 살해 의사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강력범죄화·흉포화 양상을 띄며 여전히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 정부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재정, 가정폭력피해자 권리보장, 스토킹·데이트폭력·몰카범죄 처벌강화 등 정책공약을 통해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행히도 앞으로는 법제정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 등으로 범죄예방과 더불어 성폭력 범죄 등 젠더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도 뒷받침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성을 인지하는 감수성을 향상 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며, 특정 性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가 사회적 차별로 연결되지 않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이며,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서로 인정, 성차별과 성 불평등에 대해 인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며,

공정한 사고를 저해하는 편견을 깨고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형성으로 「젠더폭력 근절」에 모두가 앞장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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