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자 관리하는 보호관찰관 증원 절실

 
 

우리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일이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문제가 생긴 후에 부랴부랴 해결하려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준비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 까닭은 같은 잘못을 반복할 경우 뼈저린 반성과 후회를 하게 되며, 더 큰 노력에도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서울 서초동의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등 잇따른 흉악범죄에 경악하였다. 올해도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창원 골프연습장 여성 납치 살인사건’으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동안 정부는 강력범죄가 발생될 때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왔는데, 소를 잃은 후에 외양간을 얼마나 제대로 고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 재발하느냐, 아니면 미래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건설은 국가의 책무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체범죄는 약 200만 건으로 이중 약 44% (859,477명)가 범죄전력자의 재범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의 경우도 50.5%(16,031명)에 육박한 것으로 들어났다.

범죄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것처럼 범죄 발생의 특성은 상당 부분 동일인에 의해 반복된다는 점이다. 보호관찰은 범죄전력자나 우범자의 범죄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범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 소년범과 가출소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이래 성폭력, 살인 등 특정범죄에 이르기까지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시키며 범죄자 처우의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발찌제도, 정신질병으로 인한 범죄 시 치료명령제도, 시민의 준법의식 확립을 위한 법교육 등 다양한 신제도가 도입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된 지 27년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 사건은 약 32배(275,460건) 증가했으나,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인력은 약 5배 증가한 1,356명에 불과하다. 직원 1인당 200건 이상을 관리한다. 보호관찰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직원 1인당 평균 21건을 관리하는 것에 비하면 업무량이 10배나 된다. 우리나라 경찰 인력인 11만 3천여 명과 비교하면 2%에도 채 못 미쳐 실효성 있는 재범 예방을 통한 사회 안전 유지에 한계가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1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연쇄 살인범인 유영철과 강호순, 서진환 단 3명의 범죄자가 저지른 사회적 비용이 무려 5,557억 원에 달한다. 또한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903억 원이 절감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2008년 9월 1일 도입된 위치추적 전자감독 제도는 시행 이전의 14.1%의 재범률을 1.83%로 감소시켰다. 재범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범죄로부터 좀 더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면에서 한계가 역력히 드러난다.

강력범죄가 발생될 때마다 언론과 정권에서 보호관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최근 들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생활안전 분야를 포함한 대규모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이 공론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범죄전력자를 지도․감독하는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관 인력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정읍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