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도형의원
제2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도형의원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근 1900명이 넘는 정읍시민이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서명을 하고,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읍시장과 집행부가 법률과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행위를 하도록 감시하고 견제 의무가 있는 시의원으로서 지난날 민속소싸움대회가 법률과 조례를 위반한지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제기 하는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정읍시 축산테마파크 문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정읍시가 그동안 개최한 민속소싸움장에 설치했던 싸움소 계류장과 축산테마파크에 들어설 계류장이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항」에 있는 계류장인가? 아닌가? 입니다.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실험연구기관(출연 연구기관 포함) 부지 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가축사육시설 또는 계류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축사육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구역에서는 국가 실험연구기관 부지이면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축사 등 가축사육시설이나 도축∙검역∙대기 등을 위해 가축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계류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정읍시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민속소싸움대회를 개최해온 부전동 338-2번지는 가축사육 절대금지구역입니다. 따라서 가축사육시설이나 계류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민속소싸움대회장은 국가 실험연구기관 부지도 아니거니와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1>

 
 


이렇게 단순하고도 명백한 해석이 가능함에도 정읍시장은 본 의원의 두 번에 걸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민속소싸움장은  가축사육시설이 아니므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에 표기된 ‘계류장’ 아니라는 답변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2>

 
 

 

본 의원에게 어떤 시민이 보내오신 사진을 보면, 2016년 민속소싸움대회가 끝난 후 싸움소들이 있었던 계류장 곳곳에는 대회 준비기간과 대회기간 중에 싸움소들이 배출한 분뇨와 찌꺼기들이 널려있고, 또 신속히 치우지 않아 토양을 오염시켰음이 분명한데도,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제 받아야 하는 ‘계류장’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참고자료 3>

 
 

<참고자료 4>

 
 

싸움소들이 길게는 열흘이 넘도록 매여 있으면서 여물도 먹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앉아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한 시설이 계류장이 아니라뇨?  정읍시가 개최한 전국민속소싸움대회에 참가했던 수백 마리의 소들이 웃을 일입니다.

서면질문 두 번째 답변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고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축소시키는 오류까지 범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법에 따른 조례가 아닙니다. 동법 제2조 제2호에 정의한‘“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말하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목적인 법입니다. 법적으로 가축사육시설이든 계류장이든, 법적 가축분뇨배출시설이든 무허가 또는 미등록 가축분뇨배출시설이든 적용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분뇨만 해당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5>

 
 

정읍시 환경관리과는“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입니까?
계류장을 계류장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류장(繫留場) 맬 계, 머무를 류, 마당 장 그 뜻은 ‘배나 비행기 등을 대어 놓는 곳’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한 사람은 이 세 글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난독증 환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는 ‘제4조 위반자는 법 제5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처벌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장이 본 의원에게 1차 답변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

<참고자료 6>

 
 


정읍시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에 개최한 민속소싸움대회가 법령과 정읍시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해 시민과 의회에 정중히 사과하고, 응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편,「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정읍시가 계획하고 있는 축산테마파크에는 가축사육 뿐만 아니라 임시든 상설이든 그 목적이 가축사육이든 아니든지 분뇨를 배출하는 가축을 계류시키는 어떤 시설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무모하게 축산테마파크에 민속소싸움장을 나아가 상설소싸움장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청정한 정읍을 만들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자는 시민들의 간곡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축산테마파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또 경청해주신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7대 정읍시의회 임기도 어언 1년 3개월여 기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민선 6기 김생기호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잘못한 것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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